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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척수 손상 산재환자, 통원 체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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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척수 손상 산재환자, 통원 체계 관리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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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자료 분석...10%는 10년 이상 치료

산업재해로 뇌 또는 척수를 다친 10명 중 1명은 치료를 끝내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산재보험으로 뇌손상을 치유한 환자는 총 2만 87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뇌진탕 상병자는 1만 7970명이었고, 골절 및 손상 요양자가 1만 795명이었는데 ‘출혈 없는 뇌진탕’이 전체의 36%가량으로 최다빈도 상병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뇌진탕을 제외한 골절과 출혈, 신경손상, 마비증상이 있는 산재환자들의 요양특성을 분석한 결과, 요양을 마친 기간은 6개월 이내가 32%, 2년 이내가 61.7%의 비중을 보였다. 또한 10년 이상 요양을 받은 환자도 9.3%에 달했다.

뇌손상으로 재활을 받은 기간이 2년 이내인 환자의 경우 실제 요양일수는 평균 317일이었는데, 평균 입원일수는 78일, 평균 통원일수는 156일로 나타나 통원일수가 2배 길었다.

또한 재활을 받은 기간이 5년 이내인 환자의 실 요양일수는 평균 1091일이었는데, 평균 입원일수는 576일, 평균 통원일수는 571일로 입원일과 통원일의 비율이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자호 교수(연구책임자)는 장기 요양 환자의 경우 통원 체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척수손상(신경근과 신경총을 포함)으로 산재 요양을 받은 환자는 총 3199명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척수손상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경수손상, 요천수손상, 흉수손상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진은 낙하물에 의한 손상, 추락 등의 외상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했다.

척수손상 환자들의 요양기간을 살펴보면, 전체의 35%는 6개월 이내에, 68.5%는 2년 이내에 요양을 마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요양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는 전체의 9.5% 수준이었다. 척수손상 환자들의 요양기간 중위값은 344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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