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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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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끝까지 투쟁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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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심사하기로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13만 의사들과 의대생-의전원생 등은 이 법안이 발의 되었을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한 백지화 투쟁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학문의 근본부터 다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김명연-인재근 의원의 법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잘못된 입법으로 국가 면허 체계가 붕괴되고 결국 국민피해로 이어질 이 법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의 투쟁에 앞장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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