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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회용 점안제 과다청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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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회용 점안제 과다청구 ‘심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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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배 부풀려 급여청구...심평원은 ‘깜깜’

약국이 병·의원의 처방전 교부 내역보다 180배 많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의 처방·조제 내역이 달라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2016년에만 1만 8997건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대상 기간을 넓히면 최근 2년간(2015년 4월~2017년 2월) 총 3만 4179건의 처방·조제 내용이 달랐는데, 심사평가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A씨(2008년생,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병·의원에서는 점안제 0.5% 150관(2만 1900원)을 처방했고, 약국에서도 150관을 조제해 줬지만, 심평원에는 180배에 이르는 2만 7000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394만 2000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처럼 일회용 점안제 다량 처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용의 우려도 제기했다.

일회용 점안제는 위생적이고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1일 사용량도 정해지지 않아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더라도 사용인원은 지난 2014년 14만 711명에서 2016년 20만 7197명으로 4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용금액은 60억 4740만원에서 110억 4958만원으로 82.7% 늘었다.

이와 관련해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B씨(1968년생,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6만 990관을 조제 받았지만 사례관리 대상으로도 선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이하 일회용 점안제의 처방·조제 내역을 소급해서 확인하고 사후심사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누적 사용량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사례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한편, 과다한 약 처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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