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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텔리온 업트라비ㆍ안국 루파핀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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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텔리온 업트라비ㆍ안국 루파핀 급여 신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11.17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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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행정예고...쎄레브렉스ㆍ루센티스ㆍ잘트랩 등 확대
 

악텔리온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업트라비(성분명 셀렉시팍)와 안국약품의 2세대 항히스타민제 신약 루파핀(성분명 루파타딘)이 내달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두 제품의 급여 기준 신설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683호)하고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루파핀은 허가범위(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증상 치료)에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업트라비는 WHO 기능분류 단계 III에 해당하는 WHO Group I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유전성 폐동맥 고혈압 ▲결합조직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장질환과 연관된 폐동맥 고혈압 치료레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ERA 및/또는 PDE-5 억제제 폐동맥 고혈압 약제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ERA 및 PDE-5 억제제에 모두 금기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며, 정기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

신규 등재 예정인 세트로타이드, 오가루트란 등 GnRH 길항제도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치료제 중에서는 라니비주맙(제품명 루센티스)와 애플리버셉트(제품명 잘트랩)의 급여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기존에 급여가 인정되던 연령관련 황반변성에서는 횟수제한을 삭제하고 중단기준을 0.1이하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투여 대상 제외 기준을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에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으로 변경하고, 애플리버셉트 또는 라니비주맙에서 교체 투여 투여시 3회로 제시되어 있던 아플리버셉트 또는 라니비주맙의 투여 횟수 기준을 삭제했다.

나아가 두 제품 모두 나란히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 및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망막분지정맥폐쇄성 황반부종의 급여대상은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와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해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로 투여횟수는 아플리버셉트 투여횟수 포함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설정했다.

또한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현성에서는 투여 인정 횟수를 애플리버셉트 또는 라니비주맙 투여횟수 포함 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쎄레브렉스 등 셀레콕시브제제는 강직성척추염에서 1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질환에 따라붙던 급여 제한 단서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류코트리엔 조절제와 몬테루카스트 경구제 및 두 성분의 복합제, 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제제 등은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와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및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다.

한편, ▲리자트립탄 벤조산염 경구제, ▲메르티아티드 주사제, ▲건조 인터페론 알파2, 알파7, 알파8 주사제, ▲페루카르보트란 ▲이오트로란 제제 등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급여 기준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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