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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등급제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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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등급제 ‘허점투성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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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산정기준 ‘미흡’...3년간 650억원 누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 빈 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별로 입원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현원’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은 3개월 평균 환자 수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의 비율로 판단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환자 한명당 하루 입원료를 더 많이 지급하고 있어 병원 입장에서는 등급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간호인력을 허위 또는 부당 신고한 기관의 수는 2013년 21건, 2014년 37건, 2015년 44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간호인력 현원을 판정하는 기준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분기마다 매달 15일에 재직 중인 전담 간호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삼아 등급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일(15일)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간호인력 1명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입원료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기준일(15일) 직전에 간호인력을 고용했다가 15일 직후에 퇴사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의사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또한 환자 수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도 분기 마지막 달에 입원병동 전담인력이 아니었던 간호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간호인력의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등급과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현행 산정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16.2%(2429개)의 기관에 대한 등급이 하락해 3년간(2014~2016년) 환자들은 94억 1800만원을,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예산은 555억 6600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요양병원은 실제 근무기간을 반영해 등급을 재산정하면 간호등급이 종전 2등급에서 6등급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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