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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약가로 리캡용기 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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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약가로 리캡용기 밀어낸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11.16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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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당 130~170원 전망...재정 절감·경쟁제품 철수 기대
▲ 1회용 점안제.

식약처가 1회용 점안제의 다회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도 리캡 용기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되자 이를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는 1회용 점안제 제조업체들과 약가재평가 관련 제2차 간담회를 실시, 지난 4월 27일 열린 1차 간담회 이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1회용 점안제에 대해 다양한 규격을 대표하는 가격인 가중평균가를 설정하고, 이미 등재된 1회용 점안제의 상한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농도가 단일한 성분은 0.3~0.4mL 규격제품의 가중평균가로, 농도가 다양한 성분은 청구량이 가장 많은 농도의 0.3~0.4mL 규격 제품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함량산식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0.1% 1회용 점안제 규격 0.3~0.4mL 기준 2016년 가중평균가를 적용, 17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신규 신청되는 1회용 점안제에 대해서는 점안제의 규격과 무관하게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제시한 170원은 여전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130원 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0.8mL 규격 1개를 하루 동안 다회 사용하는 경우의 약값은 371원이었지만, 170원대 제품을 3개만 사용하게 되더라도 510원 이상이 돼 약가재평가가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일본 보험약가를 참고해보면 히알루론산 0.1% 1회용 점안제 0.4mL 제품의 약가가 14.5엔(145원)이고, 같은 제품을 수입했을 때 한국의 보험약가는 130원이며, 2016년 기준 청구금액은 27억 원이었다.

따라서 보험약가가 130원이면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145원 수준이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0.4mL 규격 제품의 약가인 130원을 일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함께 재사용 유도 고용량 제품의 퇴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정부는 가중평균가 산출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제약사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고시를 완료하고, 약가재평가 공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최종 약가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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