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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리처방, 대면진료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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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리처방, 대면진료 원칙 ‘훼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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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상희 의원 개정안…처방전 교부 방식 개선으로 해결해야
 

노인의료복지시설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직접 진찰한 환자에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대면진료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및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능한 환자이고,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동일처방을 받아왔다”며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그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대리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에 대리처방을 금지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의사의 대면진찰을 받음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등과 같은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는 등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률상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과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도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자칫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제한적인 가족과 가족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까지 대리처방을 허용해 줄 경우 대면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권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 약물 오남용 등의 약화사고 가능성 및 의약품 불법유통 가능성, 개인정보 누출 및 변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며 “다만, 요양시설 와병자에 대한 처방전 문제는 기본적인 대면진료후 처방전 교부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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