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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스켈링 보험급여 확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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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스켈링 보험급여 확대 요구 ‘봇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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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증진 필수조건”...‘전담부서 설치’ 촉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켈링’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고령화로 인해 질병 구조가 감염질환에서 생활 습관형 비 감염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특히,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이어 김 보험이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의학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현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전악스케일링’과 치아 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악스케일링’의 경우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보험급여가 적용돼 오다가, 올해 7월부터 ‘19세 이상, 연 1회’로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김 보험이사는 “2016년 요양기관에서 해당 연령의 16.7%(685만 9801명)만이 급여 적용을 받았다”며 “성인의 잇몸 건강, 더 나아가 전신건강을 위한 예방효과가 큰 전악스케일링의 수급율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잇몸병 예방효과가 큰 전악스케일링의 수급자를 늘이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인하 ▲급여조건 확대 ▲적극적인 홍보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서울고치과의원 고영민 원장.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고치과의원 고영민 원장 역시 가장 기본적인 구강건강관리의 시작은 ‘스켈링’으로 불리는 치석제거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제한(연 1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조건을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와 마찬가지로 ‘3~6개월 내 50%’, ‘6개월 이상 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 원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켈링 급여를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개원 병원을 향해서는 “건강보험 삭감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치료 위주가 아닌 건강관리 위주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 1회’라는 자의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개별적 급여 확대로는 한국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치과 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변해야 급증하는 치과의료비나 치과의료문화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

그러면서 한 교수는 “현재까지는 치과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또는 공공의 계획이 없었다”며 “민간의 공공성, 공공 치과의료체계의 확충 등 공공치과의료의 개념을 근본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진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있었지만 2007년 해체된 이후 현재는 5명의 인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동헌 교수는 “2007년에 전담부서가 폐지된 건 중앙정부의 한 과로 존속하기에는 업무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지자체를 비롯해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구강보건 관련 업무를 한 단위로 묶어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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