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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울시 ‘종량제 봉투 판매’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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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서울시 ‘종량제 봉투 판매’ 수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1.14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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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봉투 감축 목적...행안부도 확대 추진

서울시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를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약국에서의 취급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회용 봉투의 사용량 감축을 목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겠다는 것.  

서울시의 한 민원인은 “대형마트에서 판매돼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며 “일회용 봉투는 크기도 작아 재활용하기도 어려운데 결국 20원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량제봉투를 포장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낱장 판매해 비닐봉투 소비를 줄이고, 금전적인 손해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쓰레기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편의점 등 소규모점포에서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점포는 고객 편의를 이유로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고 종량제 판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투가 사용될 수 있도록 ‘1회용 비닐봉투 무상보급 금지’ 등 제도개선과 함께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있는 약국가에서도 봉투값을 두고 약사와 환자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약사와 환자 간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제공 금지 홍보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인식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게가 나가는 제품의 경우 제약회사에 담아갈 수 있는 박스 등의 제작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약국에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값을 두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그동안 시·도간 경계로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종량제 봉투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처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일회용 비닐봉지 등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구매 및 사용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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