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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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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건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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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ㆍ건보 재정부담 완화...의료계 인센티브 제안도

한국소비자원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소비자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복제약(제네릭)을 안내받은 고령 환자는 약 10%에 불과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활성화, 의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복제약(제네릭) 안내 경험은 10.3%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단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한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번에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과 경증질환으로는 감기, 소화제, 제산제 등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진료비 부담과 만성질환 보험약값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작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64조 5768억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25조 187억원으로 38.6%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노인의 만성질환 건강보험 약값은 1조 9680억원으로 전체 중 48.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10명 중 7명인 74.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적 약값 부담뿐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해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의 제품명 처방이 보편화돼 있고, 약사의 대체조제 시에도 의사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보해야 하는 등의 장애요인 등이 산재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사들에겐 통보 자체가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의사가 처방약을 바꾸면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그래서 약사회 차원에서는 대체조제 내용을 DUR을 통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대체조제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 건의뿐만 아니라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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