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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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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1.1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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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약대 수요 조사...응답자 88%는 약물 정보 원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방문약사 서비스의 역할과 권한 범위,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뿐만 아니라 약대생의 역할도 활용해 관내 방문약사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6년 8월 고양시 방문 보건서비스 프로그램에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이 연계돼 8주간 진행됐다.

▲ 처방의약품의 복약수용도와 의약품 정보 수요 조사 결과 방문약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약학대학은 실무실습 교육 간 가정내 의약품 사용 및 보관현황과 약사 서비스 관련 환자 수요를 파악했다.

약학대학생 7명이 참여했으며 건강관리사와 2인 1조로 가정 방문해 의약품 사용실태 및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632개 가구를 방문했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여성이 73.1%를 차지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67.2%에 달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26.4%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현재 복용 중인 처방의약품이 있었으며, 일반의약품과 건기식을 복용하는 사례는 응답자의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의사나 약사에게 이를 알리는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항상 알린다고 답변한 비율은 일반의약품이 8.8%, 건강기능식품은 4%에 그쳤다. 반면 전혀 알리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의약품이 82.3%, 건강기능식품은 80.1%로 대부분이 전문가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가정 내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처방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비율은 17.3%였으며, 가짓수는 평균 5.9개였다.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 등 의약품 보관 상태에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처방의약품 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33.6%를 기록했다. 약 복용에 대해 부주의할 때가 있다는 대답이 23.5%, 상태가 좋다고 느끼면 약을 먹지 않을 때가 있다는 대답도 13.9%를 차지했다.

의약품 사용 관련 방문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1%는 보관 및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상담이라는 답변은 0%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작용 경험이 없어서라기보다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동국대 약학대 연구팀은 “(응답자들은) 방문 서비스 등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어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층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보건 서비스 대상자 가정 방문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약사 서비스 수요를 발굴했으며, 관련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약사 서비스에 대한 약사 및 약대생의 역할과 권한 범위,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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