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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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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올리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11.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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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10일 발령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리타는 20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 2가지 용량 공히 정당 2만 5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올리타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를 획득했으며, 1일 1회 800mg을 식후 30분 이내에 경구복용한다.

허가사항에 따라 200밀리그램으로 한 달(30일) 복용시 약가는 상한금액으로 300만원, 400밀리그램은 15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인 15만원과 7만 5000원이다.

고시 시행일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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