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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고소 취하 ‘담당직원 실수’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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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고소 취하 ‘담당직원 실수’ 해프닝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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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協 “퇴진 입장 여전”...변호사 “심려끼쳐 죄송”
▲전국분회장협의체 이현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가계약 및 연수교육비 횡령 관련 진행중인 고소건이 갑작스럽게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회장협의회와 법률대리인은 대리인 사임계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본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조민행 변호사는 “지난 10월 16일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려는 것이 담당직원의 착오로 고발 취하서를 잘못 제출했다”며 “그러나 사건 수사는 이와 무관하게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고발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오늘 중으로 북부지방검찰청에 취소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행 변호사는 “이번 일은 이현수 회장 외 4명의 진의와는 전혀 무관할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조찬휘 외 2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잘못된 일처리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도 오해 및 의혹 불식을 위해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분회장협의체는 “이번 소동은 사건의 본질적인 흐름과 무관하며, 순전히 업무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부탁드린다”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검경의 수사가 더욱 엄중하게 진행돼 약계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가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또한 분회장협의체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 전면퇴진을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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