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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약평위 평가 후 약가협상 복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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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약평위 평가 후 약가협상 복원" 강조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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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생략은 약가인하 기회 포기...개혁 주문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장 선임방식을 ‘지명’에서 ‘호선’ 방식으로 변경해 중립성을 제고하고, 단기간 반복심사를 불허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약가인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약평위 평가 뒤 약가협상’을 기본절차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사진)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이라며, 건보제도에서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약평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용되고 있다.

권 의원은 우선 “위원장 선임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평위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부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힌 권 의원은, 이로 인해 평가가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다른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그랬던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권 의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단기간 반복심사를 지양하는 등 심사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현재는 약평위가 급여신청 심사결과 ‘불수용’ 결정을 내려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며 “심사를 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번 심사할 때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심사수수료를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미혁 의원은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15년 5월부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으로 약가협상생략기준 금액을 수용하는 경우 등은 상한금액 협상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약가협상 생략이전(2013~2015년 5월)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이 건보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평균 11.12%(37개 품목) 인하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인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약평위 평가이후 공단과의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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