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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적 재원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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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지속적 재원 확보 ‘필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0.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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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장성인 교수...수가 협상으로 이어져야 강조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평가한 결과,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보장성 강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사진)는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과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은 필요한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국민의 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을 표현하며, 이는 필요한 급여범위와 충분한 급여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대체적으로 55~65%의 수준으로, 이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성이 73.1% 수준인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이후에도 정부는 보장성의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외래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 본인부담특례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경감 등 여러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장성인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공공재원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의 정도는 2000년 이후에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장성을 과도하게 수치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개선을 위해 수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지만, 그 수치에 몰입한 나머지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실제의 관계가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 의료비규모(분모)를 작게 하기 위해 급여 대상 항목을 한정하고 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을 낮게 책정했으나 점차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자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보장성강화를 시행했다”며 “이는 비급여항목의 가격 수준 감소를 통한 또 다른 분모축소 방법으로, 결국 급여수준이 적정하지 않으면 급여화 된 항목 외의 또 다른 비급여가 개발돼 분모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현실을 반영해야하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보장성 목표 설정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이중 대표적인 것이 풍선효과라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성인 교수는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것에 의해 결국 풍선처럼 다른 급여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찾게 된다”며 “풍선효과를 지적하는 경우 주로 급여항목에 대한 회피로 비급여 항목의 이용을 늘리는 공급자적 요소만을 문제 삼는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 추이.

장 교수는 “기본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항목 수준이 낮게 설정돼 급여수준의 의료서비스로는 수요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이용이 가능하다면 풍선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수요자에게 있어서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습성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며 “현실의 경제적 측면으로 인해 효율과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감소할수록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더 많은 의료이용이 발하며, 이는 보장성을 강화해도 보장성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OECD health data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GPD의 7.1%인 105조 원 수준이며, 이중 62조 5000억 원이 정부·의무가입제도의 의료비로 GDP의 4.0%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장성인 교수는 “GDP 대비 정부·의무가입제도 의료비의 수준이 낮은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의무가입제도의 의료비 수준을 올리는 것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전체적인 비용지원의 증가 없이 보장성 필요의 수준, 즉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비용지원을 GDP의 2% 이상 증가시킨다면, 그 지원은 항목이나 보장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항목들에 대한 수준의 재설정에도 할당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건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수준의 재원 충당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나 정부재원의 지원으로 가능한 일. 재정의 투입은 수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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