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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에는 ‘적극’ 환급에는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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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징수에는 ‘적극’ 환급에는 ‘소극’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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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오납청구 2조 6000억…박인숙 의원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
 

건강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최근 5년간(2012~2017년 6월)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해마다 과오납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사진)은 과오납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총 316억 원이며, 미지급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 건보재정으로 귀납된 금액은 30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총 785억 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됐고, 이 가운데 726억 원이 잡수입으로 처리돼 건보재정으로 귀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건강보험료 외 기타징수금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오납이 발생과 소멸시효가 지나면 건보재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민에겐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은 건보료를 징수할 때는 고지서가 반송될 경우 출장방문까지 하면서 징수고지를 하고 있지만, (과오납금) 환급은 고지서 반송 시에는 임의로 출장방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단이 징수에는 적극적이지만 환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인숙 의원은 “과오납금의 상당액은 환급권자 본인이 존재 사실조차 모른 채 시효로 소멸되고 있다”면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알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아울러 과오납 환급을 위해 별도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이 드는 만큼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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