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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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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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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개·폐업 반복에도 조사 ‘전무’…검은 커넥션 의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 서울 도봉갑)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 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2016년 6월 3일 개원해 올해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오는 11월경 재오픈 할 예정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이 허위치료 및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A한방병원은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을 반복했는데,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폐업 및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해당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C의원 1억 3200만원 ▲D의원 3300만원 ▲D의원2 11억 8200만원 ▲D의원3 10억 6300만원 ▲A한방병원 3억 7300만원 등으로 총 27억 8300만원에 달했다.

또 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병원들의 총 진료비는 ▲C의원 9300만원 ▲D의원1 1억 1400만원 ▲D의원2 2억 6600만원 ▲D의원3 3억 6600만원 ▲A한방병원 6억 8200만원으로 총 14억 1700만원에 이르렀다.

문제는 A한방병원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했기 때문에 건보직원이 A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7년 8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 85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13%(1324억 원)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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