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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존재 이유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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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존재 이유 의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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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조정개시율 도마 위... 의료진 편향 감정 지적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대한 ‘무용론’이 국정감사장을 가득 채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저조한 ‘의료분쟁 참여율’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급기야 중재원의 역할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적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다.

 

◇낮은 조정개시율, ‘쌍방 동의→조정 시작’이 문제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었다. 성 의원은 중재원이 설립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지만 4232건만 조정절차가 진행돼 개시율이 50%를 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기댈 곳이라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뿐임에도 조정개시율이 저조한 것은 중재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성 의원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일 년에 1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관을 해체해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국감에서 분쟁조정참여율을 병원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정절차에 불참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사망이나 중상해 등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는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어디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성일종·김명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권미혁 의원.

이어 전년보다 상승한 올해 개시율(약 56%)을 두고는, 의료사고가 아님을 자신해서 조정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늘어난 것일 뿐 수치는 아무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태생적으로 이 기관은 의미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최근 4년간(2012~2015년) 환자와 의료기관 간 민사소송 건수가 4019건이나 된다면서 “연도별 소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이 불참하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직전에 중재원 박국수 원장을 향해 “피해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정 편향성 잇따라 지적…‘기관장 자질’ ‘중재원 해체’ 발언 쏟아져
중재원의 ‘감정’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인 ‘감정’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다.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공정한 감정을 위해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 권익 대표 1명 등 위원 5명으로 각 감정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중재원 내규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3명 이상)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년간 감정회의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4명이 되지 않았는데(평균 3.7~3.8명), 100건 중 35건은 3인으로만 감정을 했다”고 밝히며 “참석률이 낮은 직역은 (환자 권익보호에 유리한) 법조인과 소비자대표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감정부의 감정 결과에 대해 조정부가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재원 설립 이래 4096건을 감정하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경우는 한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딱 한번 실시한 재감정에서 당초 감정결과와 달리 의료과실이 입증됐는데, 자체 필터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재감정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면 더 많은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증거 자체를 의료기관이 생성하고 있는데다, 의료행위 특성상 진위를 밝히기 쉽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솔직히 부담감 때문에 소비자대표인이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박 원장의 발언이 있은 후 권미혁 의원은 “공정히 하되, 약자를 돕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종합감사 때 중재원장의 자질 문제를 따져 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대표인이 부담을 느낀다면 원인을 찾고,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감정에 법조인이나 소비자대표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성일종 의원은 “중재원이 오히려 억울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향해 “없어진다고 아쉬워할 국민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차라리 중재원을 해체하고 국민들의 의료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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