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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매 시 ‘권리금 분쟁’ 대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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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매 시 ‘권리금 분쟁’ 대비책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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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영 변호사...서울시약사회지에 조언
 

약국 매매 시 처방전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약국 개설 후 근접 병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며 피해를 입는 일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국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매수인은 상당한 권리금 피해를 입기도 한다.

약국 매도인이 병원의 이전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거나, 매수인이 이전 계획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인이 떠안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약사회 박근영 법률고문변호사(사진)는 약사회지를 통해 임차 및 분양시 유의 사항들을 소개했다.

박근영 변호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요청하고, 계약서에 권리금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매도인이 거절할 경우엔 산정기준에 대한 매도인의 설명을 녹음해두는 등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설명한 조제료 등이 허위인 경우의 위약금 약정, 처방전이 발생하는 병, 의원의 이전여부, 임차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여부 등에 대한 매도인의 확인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권리금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가 확보돼 있다면, 약국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조(사기죄), 민사상의 손해배상(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차 시 건물주가 여러명일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유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박 변호사는 “건물주가 여러명인데 그중 한명을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반드시 나머지 공유자들의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상가에 약국을 분양받을 경우 ‘독점영업권’의 보장에 필요한 주의 사항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상가의 경우 상가관리단이나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에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판례도 이러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며 “주의할 점은 이러한 제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나 상가번영회 사무소에 관리규약이나 관리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회의록 열람을 요청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분쟁을 법원으로 들고 갔을 때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경우 판사는 증언을 포함해 열 마디 주장보다 한 장의 문서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며 “법률행위를 할 때마다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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