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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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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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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1212명 해당…별도 지급 수당 없어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원’이라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년 9월)’을 토대로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는 사실”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유사·동일사례는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 5000원, 시급은 약 180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이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한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에는 유사사례가 없는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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