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5:41 (목)
007 첩보작전 방불케 하는 ‘약가협상’
상태바
007 첩보작전 방불케 하는 ‘약가협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20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시간·장소 기밀”...타그리소 급여 여부 촉각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급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GFR T790M 돌연변이 표적 폐암치료제인 ‘타그리소’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지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타그리소는 약평위를 통과하고도 ‘약가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결국 협상 마감시한(협상 시작 60일 이내)인 13일을 넘겼다.

‘국내 급여 포기설(說)’까지 거론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일주일 더 협상기간을 갖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장전에 돌입한 타그리소에 대한 추가 약가협상은 20일(금) ‘모시(某時)’, ‘모처(某處)’에서 열린다.

19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협상 시간과 장소에 대해 “기밀사항”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 일정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18일 개정·공고된 ‘약가협상지침’ 제12조에서는 “협상 진행 중 협상의 내용을 유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협상의 시일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침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 이후 보험등재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급여등재가 신청된 약제는 크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평위 ▲약가협상 ▲건정심 등에서 심의·의결 및 협상 과정을 거친다.

협상과 심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약가협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는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회의결과는 사후에 알리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경우 회의정보를 사전 공지하는 별도 절차는 없지만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약가협상 지침 일부.

‘심의’와 ‘협상’이 같을 순 없지만, 약제 급여기준 관리 절차 중 약가협상의 ‘비밀유지’ 수준이 도드라지게 높은 것.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한편, 타그리소의 경우 약가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절차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약제’라면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심의해 상한금액을 조정한 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상한금액을 결정·고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