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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 ‘국·공립’ 3735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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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실거래가 조사 ‘국·공립’ 3735곳 제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19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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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부운영지침 공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한 약가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조정에 따른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공립 요양기관, 저가의약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약가 적정성 확보’, ‘건강보험재정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해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기간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활용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조정 작업을 올해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까지 샘플자료 시뮬레이션, 산출자료(조사대상자료) 구축,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10월까지 가중평균가격 산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가중평균가격 통보, 열람,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오는 12월에는 약평위 재평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실거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병원, 약국 등 8만 7210개 요양기관이다. 국·공립병원 3733곳과 특수법인(보훈병원) 2곳,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기준 폐업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거래가 조정 대상 의약품은 이들 요양기관이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 2만 1626품목 중 조정제외대상품목을 뺀 1만 7134품목이다.

조정제외대상품목은 ▲저가의약품(1433개) ▲퇴장방지의약품(775개) ▲마약 및 희귀의약품(421개)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양도·양수 의약품 제외, 1961개)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5개) ▲방사성의약품(80개) ▲인공관류용제(147개) 등 4942개 품목(중복배제 4492개)로 집계됐다.

 

한편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보면, 산출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현재의 기준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이 경우 인하율은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제 △주사제(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포함)에 대해서는 가격을 깎는 비율을 줄여주는 혜택이 제공된다. 감면 혜택은 상한금액 인하율(10% 이내)의 최대 30%까지 주어진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R&D 투자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까지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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