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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후보매수, 특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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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후보매수, 특감 대상 아냐”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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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업무 훼손 지적...“회장 탄핵도 감사들과 밀어붙여”
▲ 대한약사회 신성숙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가 최근 불거진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매수 논란은 감사단이 아닌 윤리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약 윤리위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제소를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회의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당사자들이 선수를 치자 감사들은 감사단회의를 하겠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남지역의 한 회원과 서울 지역 분회장의 제소 내용에 대해 윤리위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인데 문재빈 의장, 서울시약사회 윤리위 등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대약 윤리위는 “한마디로 이같은 행태는 윤리위원회의 결론을 사전에 방해하고 윤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회무의 전문성과 기본적인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이 특별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무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감사란 본래 권력분립의 일환으로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고, 본회 감사단은 약사법령 및 정관, 감사 규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본회 또는 지부의 ‘회무 또는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제소 건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가 아니라 선거에 입후보 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 개인간의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약 윤리위는 이를 감사단의 감사 대상이 되는 ‘회무 또는 재정’에 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관 및 제규정상 이는 윤리위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선관위가 문제를 조사했어야 하지만, 이미 해체됐으며 설사 조사를 했어도 최종 판단의 몫은 윤리위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는 특별감사는 이름 그대로 기존 감사들이 못했거나 못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임된 감사들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사를 위해선 새로운 감사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리위는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탄핵이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단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감사는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감정과 추측에 의한 단정으로 회장의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그런 행위야말로 정관을 위배하고 감사에 의한 일련의 월권적인 회무파행 시도라 볼 수 있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당사자들의 속셈은 신성숙 위원장을 못 믿겠고 조찬휘 회장 탄핵에 한편이었던 감사들과 논하겠다는 뜻이라는 것.

윤리위는 “지금이라도 감사는 감사의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고 정관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를 부탁한다”며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대로 이 제소건이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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