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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신고제 폐지 민원, 식약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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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신고제 폐지 민원, 식약처 ‘불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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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부담ㆍ행정력 낭비 지적..."오남용ㆍ부작용 우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제 및 위생교육 폐지를 통해 소규모 업소의 부담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식약처는 완강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복지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한 민원인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을 한 제조업소에서 생산 및 제조한 완제품을 납품받아 단순히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제 의미가 미미하다”며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엔 신고 제외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생계형 업소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주로 하여금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편함은 물론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건기식일반판매업 신고제와 위생교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며 요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기식 판매업 신고 제도는 관련 법률 제정 시 건기식 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발생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건기식은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물질)이 집약 농축된 것으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이러한 건기식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판매행위가 이뤄질 경우 오남용, 부작용 피해 발생, 유통질서 문란, 소비자 불신 야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생교육 폐지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매년 정기교육 의무를 도입하는 등 건기식판매업을 더욱 엄격히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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