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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슈퍼·마트 ‘31.4%’ 의약품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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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슈퍼·마트 ‘31.4%’ 의약품 불법판매”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10.1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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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개봉판매까지...지부 통해 전수조사 추진

오는 23일 복지부 안전상비약 4차 회의를 앞두고 슈퍼(마트)의 불법 의약품 판매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됐다.

대한약사회는 어제(1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 등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슈퍼 및 마트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던 안전상비약과 일반의약품.

 

약사회의 불법 판매 감시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70개 점포를 무작위 방문해 직접 구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것은 아니며,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상비약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와 심지어 개봉판매 사례까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 업체들은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해 영수증을 발행했으며,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도 금지돼 있는 개봉판매를 하는 사례까지 있는 등 불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심지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 약사회 표본조사 결과 70개소 중 22개소(31.4%)의 슈퍼 및 마트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봉윤 위원장은 “이정도로 의약품 판매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지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에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일단 표본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한편 안전상비약, 안전상비약 외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등 불법판매 슈퍼(마트)는 강원도에 1곳, 경기도에 5곳, 서울시에 9곳, 세종시에 1곳, 울산시에 3곳, 인천시에 3곳 등 총 22곳으로 31.4%를 차지했다. 또 불법 판매된 일반의약품에는 가스활명스큐,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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