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정춘숙 의원, 대기업 의료기관 편법인수 ‘경종’
상태바
정춘숙 의원, 대기업 의료기관 편법인수 ‘경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12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편법인수가 정부의 안일한 대처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의 의료기관 편법운영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1일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호텔롯데는 사실상 보바스기념병원의 주인이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을 소유하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없지만 보바스병원을 설립한 늘푸른의료재단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고 ‘편법 인수’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대기업 편법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되면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몇 차례 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되고 나서도 (보바스기념병원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이 같은 편법적 사례를 통해서 대기업이 병원을 인수하고 이윤을 추구하려고 할 수 있다”며 “때문에 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