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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검진’이 필요한 ‘건강검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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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검진’이 필요한 ‘건강검진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0.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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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뭇매...‘허위·부당청구’ ‘미수검’ 등 문제 다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 제도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반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허위·부당청구’가,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 비율’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검진기관 점검 빈도를 늘리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건강검진 수검자·기관 많아졌지만 ‘허위·부당청구’도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2년 1217만명 대비 16%가량 증가한 약 1455만명으로 집계됐다.

▲ 김순례 의원.

또한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지난 2012년 2931개소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으로는 5770개소에 달했다.

문제는 건강검진 수검자 및 기관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허위·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 또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현지확인건수는 1만 9365건에서 1만 1669건으로 줄었지만 건강검진과 관련한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947개소에서 1393개소로 446개소가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1393개소가 1~8월까지 집계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것.

특히 환수결정액은 2016년 29억 7645만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62억 5827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2017년 환수율은 최근 5년 평균인 51.8%를 크게 밑도는 18.2%(11억 4154만원 징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순례 의원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들 중에서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후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해온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음을 10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한편, 인력·시설 등의 변경·변동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나 ‘업무중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미수검 비율’ 낮춰야
한편, 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미수검’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인원은 5만 8452명(5.8%)에 이르렀다.

▲ 김상훈 의원.

6세 미만(생후 4~71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하고’, ‘총 10차례(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다, 비용을 전액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함에도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 등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특히 김상훈 의원은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 9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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