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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입력도 약사가’ 복지부 입장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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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입력도 약사가’ 복지부 입장은 'NO'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9.2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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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촉구 민원...“즉답 어렵다”
 

최근 약국 내 비약사 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처방전 입력도 약사가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건의에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약국내 비약사 조제가 만연하고 있다”며 “약사가 조제도 하지 않고 조제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전산직원 외에 고용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라며 “약사 혼자 100장 처방전과 복약지도, 매약까지 가능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약국 내에서 비약사들의 조제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원인은 “(약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임대료 인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은 모든 약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2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국 고용 인원과 처방전 접수 시간별 처리 분량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명의 약사가 몇 장을 처리하는 지 처방전 입력 시간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민원인은 “분석 후 이상한 약국은 현지 실사 후 조제료를 회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제실을 개방하고, 처방전 입력시 처방 검토 약사사인으로 실시간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수호, 보럼효 절감, 의약분업 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안 취지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약사 조제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지만, 처방전 입력의 약사 의무화는 규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것.

복지부는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는 국민보건 측면에서 위해 요소이기 때문에 지자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점검 및 적발을 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제안 주신 내용은 규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라 현재 시점에서 수용 여부를 즉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 부처, 기관 등과 협의 시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해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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