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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도입 위해 ‘별도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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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도입 위해 ‘별도보상’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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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포괄수가제 한계"…복지부 “근거 제공이 우선”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신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도입과 사용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포괄수가제 하에서 ‘혁신기술 사용’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4개 진료과목·7개 질병군에 한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와는 상반된 지불보상제도인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나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진찰방법이 평준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그동안 있어왔다.

특히 이날 발제에 나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대부분의 신의료기술은 ‘질’은 물론 ‘비용’도 높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보장’과 ‘보건의료비 상승’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며 “(하지만) 기존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워 환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B라는 의료서비스가 신의료기술인 B'로 대체될 때,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사용된 B'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에 묶여있는 B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B'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해 이중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충분한 보상도 되지 않아 신의료기술 도입이 꺼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포괄수가제로는 지불이 적정하지 않는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별도보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새로운 기술의 도입·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보상은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조정이나 DRG신설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의대 김상운 교수 역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밝히며, 효용성은 충분하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신의료기술이나 사용빈도는 높지만 효용성이 불충분한 신의료 장비, 기기 및 재료에 대해서도 급여와는 별도의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인사로 토론에 참석한 한국알콘(주) 김미연 대표이사도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을 위한 별도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경우 ‘추가지불제도’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지불이나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정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원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자료를 요청해도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 정 과장은 “자료를 주면 근거를 가지고 반영하겠지만 (제공하는 자료도) 원가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과장은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의료인이 사용하기 편해서인 경우가 많았다”며 지불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거’와 ‘신뢰’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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