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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행정심판 가처분 전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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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행정심판 가처분 전례 검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9.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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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차 가처분 심리 예정

어제(21일) 창원지방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가처분 전례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전례에 대한 자료 준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2차 가처분 심리에서는 행정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전례 유무 등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까지 약국 개설 불가”라며 “하지만 행정심판의 기속력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례를 찾지 못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따라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국 개설 취소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약국 개설이 된 뒤에 취소된 전례는 있고,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승산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약국 개설을 하면 더 이상 대응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대응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26일까지 약국 개설자에게 개설 처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지만, 가처분 2차 심리 등이 진행됨에 따라 개설 여부에 대해 답변을 연기할 전망이다.

2차 가처분 심리는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단 개설에 대한 보건소 입장 역시 그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약사회는 월요일 창원시장을 찾아가 약국 개설 불가에 대한 확고한 입장 전달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경남약사회 이원일 회장 등이 함께 자리를 해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어차피 이후 약국개설 취소소송이 진행된다면 창원시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고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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