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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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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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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개정안 발의...‘연 2회 보고’ 위반시 과태료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게 매년 2번씩 비급여 진료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의료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정확한 비급여 진료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은 현행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이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표본수가 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 진료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가장 최근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됐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의원실은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비율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비급여진료를 행하는 요양기관이라면 매년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내역은 비급여진료비용이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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