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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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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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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권적 행위 없어져야"...공단 소극적 태도 뭇매

“납부능력이 없다고 건강권을 박탈하는 비인권적 행위는 당장 없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장’이라는 제도 존립 목적에 충실하려면 생계형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졌다.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폐지하고, ‘결손처분’은 확대해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제도의 지속성과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면 큰 틀에서는 현행 체납관리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왼쪽), 김상희 의원.

◇‘급여제한’ 없애고 ‘결손처분’ 확대해야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제윤경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생계형 국민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월 5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생계형체납자’로 보는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145만 세대가 생계형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들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체납관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가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를 한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은 “‘급여제한’이라는 제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는 사회보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급여를 제한했다면 체납이 누적되는 일도 없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월보험료, 체납보험료, 연체가산금, 부당이득금 등) 추징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급여제한 폐지’를 통해 의료이용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특히 김 운영위원은 지난 2005~2008년에는 결손처분 승인 세대수가 연간 14~88만건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5년(2012~2016년)간은 최소 3만 4928건에서 최대 4만 4198건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계에 허덕이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인심이 각박해졌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운영위원은 생계형체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국민의 약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빈곤층의 수만큼 늘리고 △자격이 박탈된 체납자들이 자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한편 △실업상태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완화해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돈을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과 정말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면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들은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건보공단에 與의원들 쓴소리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보험료 징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부장.

이날 건보공단 서경숙 체납징수부장은 “체납자 급여제한은 진료제한이 목적이 아니라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부자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급여제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결손처분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정 체납기간(6개월 이상)과 체납금액(월 5만원 미만)이라는 요건만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면 보험료 납부 당위성이 크게 훼손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결손처분은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서 부장은 건보공단에서는 정부정책, 사회여건 등을 감안해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이 소액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김상희·제윤경 의원은 쓴소리를 내놨다.

제윤경 의원은 “오늘 토론의 대상은 고의적으로 연체하고 체납하는 분들이 아닌데 여기서 성실·불성실을 말하는 것은 생계형체납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보험료를 납부하면 성실하고, 연체하면 불성실하다는 구분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 의원은 생계형체납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생계형체납자에 대해 건보공단이 너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발표된 내용보다 생계형체납자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될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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