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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식약처, 국회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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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식약처, 국회 '폐지' 개정안 발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9.1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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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등 10인...의약품은 복지부, 식품은 농림부로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사진출처 황주홍 의원 홈페이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 식탁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으면서 식약처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사진)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9412)'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황주홍 의원을 포함, 국민의당 국회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명이 동참했다.

황 의원은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해 식품산업진흥의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의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식품 산업의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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