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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급부족 해결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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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급부족 해결 ‘갈길 멀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9.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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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입법조사관...정부 제도개선안 미흡한 점 많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선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급여유형별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비율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은 △노인요양시설 57.7%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3.5% △주야간보호 46.3% △단기보호 55.8% △방문요양 84.3%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7.9% 등이다.

이 같은 인건비 지급비율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로 구성된 급여유형별 수가 중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매년 수가 결정에 따라 인건비 비율도 조정된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근무 유인을 높임으로써 수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해 2017년 6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분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서 입법조사관은 현행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 비율은 급여유형별로 종사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만 인건비 지급비율이 60%를 훨씬 넘는 84.3%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가요양사의 비율이 전체 요양보호사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시간제로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합당하다”면서도 “요양보호사가 소속돼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비가 약 15% 남짓이라면 기관의 불안정한 관리가 예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을 때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있어 자격자 수와 실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차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서 입법조사관은 재가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요양보호사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전체 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거점 공공요양기관’과 같은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월급제를 비롯한 입금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 입법조사관은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가점지표는 현재 마련돼 있지만,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없다는 지적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평가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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