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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준 성형외과, 대학병원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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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준 성형외과, 대학병원 '소송' 결과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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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술 환자 사망...법원, 대학측 과실 없다 판결
 

지방이식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준 성형외과의원이 해당 환자를 이송한 대학병원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의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환자 D씨에게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지방이식술을 시행한지 10분 만에 D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핶고,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119 구급대를 통해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B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C씨의 혈압은 90/60, 심박수는 130회/분, 호흡수 20회/분으로 자발순환이 회복된 상태였지만, 도착 30분 만에 혈압이 74/5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활력징후를 보였다.

이에 B대학병원 의료진은 D씨에게 승압제 투여와 아울러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 연결 ECMO(체외막산소공급) 장치 적용 등의 조치를 취했고, D씨는 역위 스트레스성 심근증, 심박출률 30%, 중등도의 폐부종 등의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로 이동됐다.

의료진은 D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입원 5일 후 심장내과 협진 하에 ECMO 장치를 제거했다. 당시 D씨는 흉부 CT검사상 흡인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으나 두부 CT상 허혈성 뇌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의식을 회복해 명료한 의식상태를 유지했으며, 비위관을 통한 식이요법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가 됐다.

의료진은 이틀 후, D씨에게 탈관을 시도했으나 산소포화도 70% 미만, 심한 빈호흡, 그렁거림 등 양상을 보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했다.

다음날 D씨가 옆으로 돌아누우면서 기관절개 튜브가 2cm 가량 밀려나와 청색증이 발생하고 심정지까지 왔다. 의료진은 기관절개 튜브를 다시 밀어 넣으면서 튜브를 교체하기도 했지만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다시 앰부배깅을 시도하거나 인공호흡기의 동시성 간헐 강제환기(SIMV) 모드를 적용했지만 계속해서 적절한 관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D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재개하고 ECMO 장치를 적용했다. D씨의 심박수가 176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호흡과 자발순환이 회복됐으나 양안의 동공확대, 동공반사 없음, 의식수준 혼수상태 등 저산소성 뇌손상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다, 준 뇌사상태에 이른 후 결국 사망했다.

A씨는 D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얼 1398만 3800원을 지급했는데, B대학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내놓으라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적 결박, 진정제 투약 등 D씨의 요동을 제한하는 조치,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묶는 조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D씨를 밀찰 관찰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관내삽관은 환자에게 대단히 불편한 술기로, 환자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기관내튜브를 뽑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적으로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D씨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튜브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특별히 D씨에게 신체적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D씨가 돌아눕는 과정에서 기관절개튜브 일부가 밀려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을 아무리 철저하게 묶는다고 하더라도 기관절개튜브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관절개튜브가 밀려나왔다는 사실자체보다는 이를 즉시 발견하고 교정했는가를 중요한 과실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은 D씨가 돌아눕는 과정에서 기관절개튜브 일부가 밀려나오고 청색증이 발생한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D씨를 결박하거나 진정제를 투약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거나 기관절개튜브 고정끈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불법행위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B병원 의료진 및 B법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고발사건의 감정의)는 D씨의 사망원인은 기관지경련질식이고, 기관절개튜브의 탈관은 기관지경련질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D씨에게 기관지경련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기관절개튜브만 탈관된 상황이었다면 즉시 튜브가 재삽입이 됐을 것이나 기관지확장제 투여 등의 조치 후에도 D씨의 기도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D씨에게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더라도 기관내삽관의 탈관시도 및 실패,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튜브 적용 등 빈번한 물리적 자극이나 호흡기 감염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D씨에게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튜브 적용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산소공급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 중에 받은 물리적 자극으로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면 이는 처치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D씨가 그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관절개튜브 탈관과 D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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