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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한의 활용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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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한의 활용해야 성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24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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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정책적 소외” 성토...복지부는 협의체 제안

한의약이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치매관리정책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정부가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의학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십전대보탕을 발효한 한약이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를 비롯해 한의약이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인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선호도·신뢰도가 높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활용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 같은 자평을 내놨지만 한의계는 현재 정부의 치매관리정책에서 한의학이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진단했다. 

경희대 한방병원 조성훈 교수는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가운데 한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만 봐도 치매의 예방·관리에 있어 한의학이 얼마나 소외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팀장.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의사 치매상담(지원)센터장은 한명도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의과에 비해 한의과가 건강보험급여에 있어 상대적 차별을 받은 탓에 결과적으로 한의약을 이용한 치매치료가 환자들에게 소외받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치매진단을 돕는 CT, MRI 등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한의학적 치료방법은 급여화 계획에서 배제돼 있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도 한의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불가능한 만큼, 치매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한의계가 쏟아낸 ‘정책적 소외’ 문제에 답변하기 보다는 치매관리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치매진단 참여 범위가 너무 의과(醫科) 중심이라는 의견에 대해 “내년 이후에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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