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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임총, 내달 16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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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임총, 내달 16일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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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 논의...醫 단합 계기 기대도
▲ 임수흠 의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의협 임시총회가 다음달 16일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2일 의협 회관 7층 사석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의협 집행부를 포함한 지역, 직역 등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냈다”며 “지난 1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어 그는 “임총에서 논의가 될 안건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협의 대응방안’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고, 이와 관련해 비대위 구성까지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된 안건 외에 한 가지 정도 회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주까지 의견을 받고, 다음주엔 확정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가 만든 비대위에 대해선 ‘비대위’가 아닌 ‘특별위원회’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가칭)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 2명 ▲의협 대의원회 2명 ▲시도의사회 2명 ▲대한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집행부가 만든 비대위에 대해 임 의장은 “집행부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집행부가 만든 조직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만들어진 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닌, 정관 제39조에 규정된 특별위원회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인 비대위는 여러 지역, 직역 등 전체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무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가 해산됐고 집행부 산하에 위원회가 설치, 필요시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비상설기구로 남게 됐다는 논란에 대해선 “4월 정총에서 결정된 건 비대위의 해산”이라는 게 임 의장의 설명이다.

임 의장은 “비대위 해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비대위를 해체하지만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비대위를 해체한다가 중점 안건 외에 필요시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중점 안건으로 논의됐는데, 집행부에서 상임이사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의장은 “문 대통령이 이달 초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집행부는 이미 7월 중순부터 알고 있었다”며 “발표가 될 때까지 집행부는 최소한 대표자급들에게 연락을 해 방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회원의 질타가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보장성 강화대책 외에 제증명수수료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 뒷북 회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정부에 대한 압박과 함께 집행부에는 제대로 일을 하라는 독려, 회원들에겐 단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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