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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비 급증에 ‘현지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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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한방진료비 급증에 ‘현지조사’ 철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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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 연평균 34% 증가...심평원, 필요성 언급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방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의과에 비해 높은 ‘비급여율’이 지목되면서 진료수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자동차보험 ‘현지조사(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한방보험 환자 수는 최근 3년간(2014~2016년) 약 48만명에서 72만명으로 50.7% 증가했다.

한방진료비 역시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8.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의·치과 진료비가 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날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의의 높은 비급여율’을 꼽았다.

한방진료비의 최근 증가세는 ‘환자 수’보다는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서 기인하는데,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이 바로 연평균 34%씩 증가한 ‘한방 비급여 진료비’라는 것이다. 

첩약, 한방물리요법 등은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과영역에 비해 비급여 비율이 높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양한방 비급여 비율(2016년 진료비 기준)을 보면 의과가 3.9%인데 반해 한의과는 48.3%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재는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기관별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가보전을 전제로 한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진료수가 결정 공적기구 설립 ▲심사기준 제정·운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최근의 한방진료비 증가추세에 대해, 환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기보다 과잉진료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내놨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받은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받아 국토부가 진료비 산정내역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의료기관 현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역시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진료수가기준 심의 등을 위한 국토부 산하 독립적 위원회(비상설기구)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강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검사) 실시 요건과 관련해 “현행 규정이 ‘자료제출 거부 및 제출된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에 제한이 있다”면서, ‘청구명세서, 보완자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체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적정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방문조사(검사)는 필수적”이라며 “(부당금액 환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처럼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 센터장은 한의 비급여항목과 관련해 “현재는 행위실제비용 산출근거 제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비급여 행위의 목록표 제출 시 객관성·적정성이 확보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급여 중심으로, 장기간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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