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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직무정지 소송, 의장단 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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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직무정지 소송, 의장단 사비로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8.22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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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비 지원 거부 방침...예정대로 23일 신청
▲ 문재빈 의장.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임시총회 후속조치 3차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비용을 사비로 각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주 의장단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약사회에 회비 사용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3차 회의 이후 문재빈 의장(사진)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변호사는 선임했으며 예정대로 23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직무정지 가처분에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총회 의결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회장을 직무정지 신청하면서 비용을 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시총회 가결 사안에 대한 추진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조 회장의 입장에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의장단은 모든 비용을 대한약사회에서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사퇴권고안이 유효하다는 뜻도 전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두 가지 안건 모두 거절된 상황이지만, 의장단은 변함없이 직무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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