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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경감 ‘18세 이하’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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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경감 ‘18세 이하’로 확대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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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담률도 하향 조정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부담률도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채이배 의원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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