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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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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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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 시행되면,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령에서는 그간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시 불편 및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반영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그간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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