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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協 '조찬휘 회장 개인 불법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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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協 '조찬휘 회장 개인 불법행위' 규정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8.17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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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 논란 일축...“대회장직 물러나면 FIP 참여” 압박

어제(16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찬휘 회장 개인의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 위탁사업인 연수교육 관련 고발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협의체 분회장들(이하 협의체)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연수교육비 고발과 관련해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만약 약사회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염려됐다면 조찬휘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는 주장으로, 본질을 벗어난 얘기들로 문제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발장 접수에 함께한 분회장들은 고발을 통해 잘잘못을 확실히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사퇴하면 연수교육 고발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직무정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닌 적폐청산을 통해 깨끗한 약사회로 거듭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를 포함 약사회 외부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고 가려고 한다면 약사회 전체가 부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행동에는 회원들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명확히 했다. 협의체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만큼 잘잘못을 확실하게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을 우려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협의체는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회장은 본인의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원 서명운동이나 1인 시위 등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협의체는 “어떻게든 끝까지 결론을 내려야 다음 회장이 나오더라도 이같은 일에 면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IP 서울총회와 관련해서도 조찬휘 회장이 대회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조 회장이 대회장을 맡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며 “FIP를 위한다면 대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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