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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더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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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더 꼼꼼해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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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계획 공개...국민 보건 영향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안)’을 최근 공개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원외처방전 및 원내 처방 청구자료(2018년 1~12월 외래 심사 결정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평가는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로 구분해 이뤄지는데, 이 중 평가지표의 경우 올해까지는 ‘항생제’, ‘성분계열별 항생제(급성상기도감염)’ 항목으로 구분됐지만 내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로 통합된다.

 

또한, 통합된 평가항목에는 기존에 없던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 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평가항목이 하나(질환별 항생제)였지만, ‘상병비중’ 항목이 신설된다. 또 여기에는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지표가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는 ▲전체 항생제 처방률 ▲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마크로라이드계 등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이상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항목) ▲주사제 처방률(이상 ‘주사제’ 항목) ▲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상 ‘약품목수’ 항목) ▲투약일당 약품비(이상 ‘약품비’ 항목)로 구성된다.

또한 ▲전체상병 항생제 처방률 ▲호흡기상병 전체 항생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이상 ‘질환별 항생제’ 항목)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이상 ‘상병비중’ 항목)도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에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월, 분기, 반기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및 전문심사 등에 활용해 심사·평가 업무를 연계하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등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가감지급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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