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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장단 '조찬휘 직무정지'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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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장단 '조찬휘 직무정지' 최후통첩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8.12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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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권고안 아직 유효...모든 비용 약사회비로

어제(11일) 열린 임시총회 후속조치 2차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어도 8월 23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진행하되 23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약사회 의장단은 후속조치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을 전했다. 

또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에서 부담하기로 정했다. 의장단은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인만큼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이뿐만 아니라 총회에서 가결된 회장 사퇴권고안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다시 한번 언급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사퇴권고안이 유효함을 강조하며 사퇴를 강력 권고했지만, 조 회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재차 사퇴를 촉구하지는 않았지만, 사퇴권고안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뜻을 전했다. 이에 문재빈 의장은 “의장단이 하는 건 총회에서 위임받은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후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 회의결과 브리핑 중인 의장단. (왼쪽부터) 양명모 부의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2차회의에는 1차회의와 동일하게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참석했다.

가처분 신청은 23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며, 혹 달라지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 및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고발 또는 고발 예정인 건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속조치 2차회의 이후에도 분회장협의체는 16일까지는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다음주와 다다음주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신청이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전화 등을 통해 설득 및 대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개적으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차 회의에도 잠시 자리했지만 의장단에 따르면 특별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연수교육비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조찬휘 회장이 입장 변화 및 발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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