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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활용 ‘치매국가책임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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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활용 ‘치매국가책임제’ 성공”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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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조사처 이만우 팀장...정부 공약 맹점 지적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민간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중심’ 정책의 실행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목표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 이내로 경감 ▲경증환자까지 치매 관리 대상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만우 팀장은 먼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확충·재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치매지원센터는 진료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성격이 애매하고, 또 공공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덜어줄 수 있겠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치매환자 1명당 연간 20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국가가 90%를 부담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는 총 12조 600억 원, 2050년에는 연간 48조 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할 경우 무분별한 진단의 남용으로 환자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이 팀장은 요양등급을 완화해 경증치매환자들을 치매관리의 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실제 지역사회 방문요양·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치매관리의 대상 확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결국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인하는, 즉 요양병원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에 역할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급여로 지원하는 등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격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00만명, 2041년 200만명, 2050년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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