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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교육강화 '의협 반대' 비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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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교육강화 '의협 반대' 비상식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8.1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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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실효성 없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에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대해 사업자 부담만 늘고, 정작 실효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 A 임원은 “안전상비약도 의약품이고, 의약품이라는 것은 공산품과는 달라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며 “비교적 부작용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관리가 되게끔 돼있다”고 말했다.

▲ 최근 의협이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를 반대하자,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알바생들이 취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교육을 의무화시키자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강화 대신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기준 및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 임원은 이 역시도 판매자(업주)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A 임원은 “실질적으로 편의점 판매 업주가 근무하는 시간보다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며 “특히 약국이 문 닫고 난 뒤의 시간에는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편의점이 훨씬 더 많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업주의 교육도 부족하다”며 “건강기능식품만 하더라도 매년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건기식보다 양리적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상비약에 대해서 편의점 업주가 평생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교육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상비약 교육 강화가 품목 확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A 임원은 “약물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1회 판매수량, 상비약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비약 품목수를 늘려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 교육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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