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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손보험사 이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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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손보험사 이득 전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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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로 손해 감소...필요성 줄어 들수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사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골자는 2022년까지 ▲비급여의 완전 해소 및 발생 차단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의료비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서, 현재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건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보장성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30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총 의료비 69조 4000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규모는 1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4조 8000억 원으로 64%(8조 7000억 원)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보험사가 큰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의료정책에 의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명은 손해를 보고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00만명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 상품들은 의료비 중에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데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란 대부분이 비급여”라며 “실손보험상품은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민간보험사의 부담으로 제한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이 되는 순간 검사와 치료의 방법과 횟수는 정부에 의해 즉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이번 정책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이유는 이 때문으로, 민간보험사에겐 천문학적인 비용절감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3500만 국민은 실손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낼 돈에 대한 감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없이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은 혜택은 혜택대로 못받고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노 전 회장의 설명이다.

노 전 회장은 “정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만들고자 했다면 의료계와 함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교한 정책을 설계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반발과 충돌과 실패를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실손보험료 인하 얘기는 사라졌고 비급여의 급여화만 남았다”며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면서 국가가 대신 부담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그동안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실손보험을 이용했는데 건강보험에서 모든 진료비를 보장해준다면 굳이 실손보험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개원의 K씨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춰서 이득이 가져다줄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3000만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체 국민 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했다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신규 가입자는 없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건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병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보장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강화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를 없애게 만든다”며 “손해율 감소로 실손보험사의 단기이익은 늘어나겠지만, 실손보험이 가입 유지율 자체가 낮은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신규 가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실손보험사들도 국민건강권 보호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지불할 부분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사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인데, 이러한 반사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입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부회장도 “실손보험회사 역시 민간회사라는 시장경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건강권 보호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험가입의 과도한 질병과 연령제한등을 철폐해야 하고, 의료계를 도덕적해이라는 미명으로 비도덕적 행위자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회장은 “과도한 실손보험가입을 통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지출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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