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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개 ‘비급여’ 건보적용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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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개 ‘비급여’ 건보적용 살펴보니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08.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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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의료계 반응 갈려

정부가 OECD 평균 1.9배 수준인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36.8%)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9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총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 평균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다소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등 의료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치료에 필수적이면 모두 급여화…국민부담 큰 3대 비급여도 해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특히 ‘비급여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계획에 따르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미용·성형 등은 제외)는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특히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도 우선 예비급여(본인부담률 30~90% 차등 적용)로 전환해 건강보험으로 편입·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로, 전환 3~5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실질적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경력이 풍부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에서 50%까지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도’는 내년(2018년)부터 완전 폐지되며, 비급여 상급병실(현행 1~3인실)도 1인실로 축소된다. 다만, 비급여 상급병실 축소와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1~3인실 본인부담을 현행(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를 간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 기준 2만 3460병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실손보험 규제해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의료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2022년까지 200개 이상(민간의료기관 포함)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수가제’는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진료비와 보험료 상승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관련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의약품은 ‘선별등재’ 방식 유지
하지만 정부는 약제에 대해서만큼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한 것. 

다만 이 경우에도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또한, 건강보험에 등재는 됐지만 대상 질환, 횟수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를 실시하는 한편,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정부는 ‘비급여 해소’ 등을 위한 대책과 함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이 중 ‘노인’과 관련해서는 △치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 급여화 △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 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20~60%→10%)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대상 및 폭 확대(6세 미만 10%→15세 이하 5%)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 마련(2018년) 및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2019년~) 등을, ‘여성’과 관련해서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2017년 10월)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모든 여성으로 확대 등을, ‘장애인’에 대해선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기준은 별도 마련).

정부는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소득 하위 50% 대상, 모든 질환 지원)해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협 ‘냉랭’ 한의협·간협 ‘환영’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 4000원→41만 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만 1000명→13만 2000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만 3000명→6000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앞서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의료발전 저해 요소 차단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기구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에 대해 환영과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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