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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약사들이 공공의료 기반 다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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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약사들이 공공의료 기반 다져야죠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7.28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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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영 서초구의원(대한약사회 前 홍보위원장)
 

지난 17일 서초구보건소에서 약사 출신 의료지원과장이 임용되며 화제가 됐다.

의사 출신 의료지원과장을 외부에서 임용해오던 관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보건의료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새로운 보건의료행정의 변화에 다양한 도움이 있었지만, 약사 출신 공직자인 최미영 서초구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공직약사의 확대, 폐의약품조례, 보건소의 공공성 확보 등을 주장하는 최미영 서초구의원을 만나 보건의료행정부터 공공의료정책 강화까지 공직 약사의 역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축적 데이터 근거로 약무직 배제 막았다 
이번 약무직 의료지원과장 임용에 대해 최미영 의원은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1년전에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올해는 지난 20여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장했고 끝내 약무직 과장 임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 30여년간 새로 생긴 약무직은 두세자리에 불과하다. 의료지원과장에는 지난 20여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은 겸직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공석으로 비어있었다. 의료지원과장을 보건소장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던 것이 파행으로 이어진 이유가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약무직 의료지원과장 임용 전부터 건강정책과 등의 인사 시행규칙에 약무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왔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번 약사 출신 의료지원과장 임용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약무직이냐 의무직이냐, 보건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잘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가 중요하다”며 “다만 약무직이 거기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에서도 공직 약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약사회 선거 때에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 안에서 공직약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약사 출신 구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지원과장이 약무직으로 바뀔 수 있었다”며 공직 약사에 대한 약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확대 위해 보건소 앞장서야
최 의원은 현재 보건 지소에 대한 서울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소에 야간 및 주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초구 보건 지소는 지원을 받는 서울시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보건 지소의 진료는 금지하고 예방 역할만 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초구 보건 분소는 지소로 전환되며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주변 병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분소를 찾았던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도 인근 병원을 찾거나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병의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과 주말이라도 진료를 해야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며 “서초구에 3곳이던 달빛병원도 수지타산 등의 문제로 2곳은 사라졌고, 결국 공공의료가 부실해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유일하게 야간진료를 하던 서초구보건소도 야간진료를 없앴고, 현재는 25개구 중 한 곳도 야간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는 공공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낮에는 보건소 본청에서 진료를 하더라도, 야간이나 휴일에는 분소나 지소가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소가 앞장서면 자연스레 주변 약국도 공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건소는 전국 어디에나 다 있는만큼, 먼저 공공의료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하고 앞으로는 새로 온 약무과장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서초구 폐의약품 조례 개정부터, 약 100여명의 지방자치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폐의약품 조례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약사로서의 활동을 끊임없이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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