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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 상실 조찬휘, 3일까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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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 상실 조찬휘, 3일까지 사퇴하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7.07.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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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장단 등 최후통첩..."불응시 직무정지 신청"

어제(27일) 임시총회 후속조치 관련 제1차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대한약사회장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과 문재빈 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권태정·이형철·옥순주·박호현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강원지부장 등이 자리했다.

명예회장·의장단·감사단·지부장협의회는 조찬휘 회장이 정관을 위반하고, 불투명한 회무 집행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회원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약사회의 혼란은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며 “약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의장단과 감사단, 시도지부장이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조찬휘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약 3시간에 걸친 긴 회의 끝에 총 3가지 제안 내용을 도출했다. 먼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회장 사퇴 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회장의 사퇴를 강력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찬휘 회장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임시총회 가결 안건을 조찬휘 회장이 일말의 고민없이 거부해 대의원 및 분회장들의 공분을 샀던 내용이다.

회장직 사퇴에 대한 답변은 오는 8월 3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8월 3일까지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정지 신청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전원은 서명을 통해 이같은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8월 3일을 기점으로 조찬휘 회장의 답변에 따라 2차 회의도 마련될 예정이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퇴 촉구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8월 3일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부장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이원일 회장이 사퇴 촉구에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입장발표를 통해 조찬휘 회장의 거취는 검찰 기소 이후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음날인 27일에는 사퇴 권고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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